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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연봉 인상 감사보고 황당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고 안타까울 따름

2016-02-05     음성뉴스

음성군체육회 사무처장의 보수 연봉이 직책에 비해 적은 금액이 책정되었다는 2016년도 음성군체육회 정기이사회 감사 보고에 대해 일부측에서 황당한 감사보고서라는 이의가 제기됐다.

전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이었던 서모씨는 지난 4일 음성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직책에 비해 적다”는 전 의원의 황당한 감사보고서라며 글을 올렸다.

서 전 국장은 글을 통해 음성군의회 제6대 의원을 지낸 전 의원이 지난 2월 1일 음성군체육회 정기총회 감사보고서를 통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무처장의 보수는 연봉지급 기준이 없고 직책에 비해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권고사항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뜻으로 감사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제6대 의원 자격으로 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많게 보였고” 체육회 임원의 자격으로 감사를 해보니 “사무처장 인건비가 직책에 비해 적게 책정되어 권고 한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공개채용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무처장의 보수가 적다고 보고한 것은 6대 의회때 삭감하지 않아야 할 인건비를 삭감한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감사보고서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통합체육회 규정과 보수규정(직책, 경력, 호봉기준 등)을 변경하고,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임기제(2년) 공무원(별정직)기준”을 “연봉제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던 제6대 의회의 권고는 전)사무국장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부적절하게 권고한 것"이라는 반증이 아닌가? 라고 항변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을 삭감할 당시와 공개채용 이후 변경된 것은 법적문제가 된 ‘1순위(전 사무국장)가 아닌 2순위가 임명된 것’과 ‘국장을 처장으로 직책을 변경한 것’, 외에 특별히 인상의 요인이 될 만큼 체육회 업무가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전 의원이 체육회 감사보고를 통해 “연봉 지급기준도 없고”라며, 제6대의회가 ‘많다’는 명분으로 권고하여 연봉제로 채용한 “사무처장의 연봉지급기준이 없다”고 보고한 것과, 보수 지급기준도 없이 보조금을 지출 한 사무처장 보수가 “직책에 비해 적다”라는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전 사무국장은 “전 의원이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보수지급기준조차 없이 보수를 지출한 체육회로 만든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앞으로 음성군 체육행정이 이해관계자들의 편향적인 여론에 의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관련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적법하게 운영되었으면 한다”고 바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