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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소여 2리 도내 적발 1위 악명

속도 위반 차량 하루 23대 꼴 찍혀

2010-10-20     음성뉴스

올 한해 충북 도내에서 과속 차량 위반을 가장 많이 적발한 무인단속 카메라는 음성군 음성읍 소여2리 37번 국도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인 것으로 20일 충북일보가 보도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 카메라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6천34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하루에 23.2개꼴로 적발한 셈이다. 범칙금 액수가 가장 적은 속도위반(20㎞/h이하·3만원)으로 계산하면 1억9천만47만원 어치를 찍었다.

음성군 음성읍 소여2리 37번 국도에 위치한 무인카메라는 금왕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가로수 길이 이어져 있어 운전자들의 식별이 어려워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음성지역 주민들도 종종 적발되고 있다.

특히 무인단속 카메라가 교통정보 카메라와 지근 거리에 있어 운전자들이 이를 착각하고 통행하다가 적발되는 사례 등이 늘어나고 있다.

소여 2리 무인단속 카메라의 정확한 위치는 음성읍에서 금왕읍 방향의 37번 국도 동음리 방향으로 들어 가는 입구에서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어 청주시 흥덕구 송절삼거리가 5천798건, 충주시 앙성면 사미리 앙성육교앞 38번국도가 5천792건, 청주시 목행동복행천주교회 앞 삼거리가 5천120건,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보타사 앞 34번국도가 4천839건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건수 대부분은 속도위반 차량이라는 게 경찰 설명. 속도위반 적발 방식에는 레이저 방식과 루프방식이 있다.

레이저 방식은 카메라에서 차를 향해 1초당 400회 정도 레이저를 발사해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 제한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자동으로 사진을 찍는다.


도내 234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과속과 신호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모두 27만6천960건. 3만원짜리 범칙금으로 계산해 보면 모두 83억880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는 범칙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카메라 설치구간에서만 규정을 지키려는 운전습관은 언젠가는 사고를 불러오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