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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착공 시 자동취소 각서 파문

<속보>전 음성군수와 양돈영농법인 대표 서명 제출

2010-10-20     음성뉴스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음성군과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이 농림수산식품부에 2009년 6월 30일까지 인허가 및 공사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자동취소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생극면 방축리 임복란이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자로 음성군에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에 양돈법인이 제출한 각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해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답변에서 이같이 각서를 써준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음성군이 정보공개에서 밝힌 서류에는 음성군 박수광과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 김규호의 서명이 들어간 각서를 2008년 12월 12일자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각서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통한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2009년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2009년 12월까지 완공할 것을 약속하며 2009년 6월 30일까지 인허가 및 공사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자동취소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 방침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각서내용이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밝혀짐에 따라 방축리 주민들은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이번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방축리 주민은 물론 군민들을 속이고 오로지 행정 및 업자 편리를 위해 강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방축리 주민들은 각서에서 밝혀졌듯이 음성군과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추진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인허가 및 공사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자동취소 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각서가 사업추진에 어떤 법적인 제재 효력이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복란 방축리이장은 “음성군과 양돈영농법인은 지금까지 군민들을 속이고 이번 사업을 추진한 것은 명백히 행정위반”이라며 “법적 및 행동으로 끝까지 투쟁하여 공동자원화사업을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