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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보공개 즉각 응해야

한동완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밝혀

2016-05-16     음성뉴스

한동완 의원은 16일 음성군의 정보공개문제와 관련하여 음성군은 본 의원을 고발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고발 취소를 하고 해당 정보공개요구를 즉각 응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발언을 통해 음성군민 일부인이 제소한 음성군 정보공개문제가 지난 4월 28일 청주지방법원은 개인사생활보호와 관련한 문제로 정보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재판부에서 전혀 인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한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지득한 정보를 공개했다고 하여 집행부가 충주지청에 고발하여 수사를 받은바 있다며 이제라도 고발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고발 취소를 하고 해당 정보공개를 즉각 응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당시 공개한 문서는 두 가지 서류로 ▲생극산단과 관련하여 음성군과 한국투자증권과의 계약서류이고 ▲두 차례에 걸친 보증채무의 개선을 요구한 감사원의 요구에 따른 음성군과 생극산단의 개발시행사, 주간건설사와의 420억원 보증채무에 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개한 정보는 어느 누구의 사생활과는 아무 관련없는 내용이며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라며 검찰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모양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더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음성군과 대덕개발, 대덕종합건설 간의 연대책임지게 하는 음성군간의 체결한 모든 채권을 책임진다는 약정서가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묻겠다고 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 친․인천의 공사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할 것이 아니고 관련 토목공사 중 보강토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내역 총 공사금액 등 하도급 업체 자료로써 답변할 것으로 거듭 요구한다고 했다.

또 토지를 6만원에 수용하고 50만원 넘게 분양하는 것이 적정분양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생극산단의 전체 공사물량자료에 대하여 충청북도에 분양가 확정을 받기위해 제시한 자료를 의회에도 제시할 것을 군민의 대표로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