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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나서”

시군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반영 마련

2016-06-14     음성뉴스

충청북도는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으로 최근 도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건수는 ’12년 125건, ’13년 297건, ’14년 436건, ’15년 550건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최근 설치장소가 산림, 농경지, 주거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로 확산됨에 따라 난개발과 경관저해 등 사업자와 주민 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사업규모에 따라 3000㎾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 100㎾초과~3000㎾이하는 광역 시‧도, 100㎾이하는 시‧군에서 허가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해당시군의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시설하게 된다.

현재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발전허가를 받은 후 사업부지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에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는 한 사업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허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한 예비적 단계에 해당하며, 이후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실질적 단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례 또는 개발행위허가지침에 허가기준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도의 경우 전남의 9개 시‧군, 충남의 6개 시‧군, 경북의 2개 시‧군, 경남 1개 군, 전북 2개 시‧군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태양광발전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도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따른 민원예방과 난개발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태양광관련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시‧군에 시달했다.

도내의 경우 영동군과 제천시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태양광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다른 시‧군은 반영을 검토 중으로 도에서는 시군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시행을 독려하고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아무리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이라도 수려한 경관과 산림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어울리지 못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