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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광업 금광개발 공사 재개하기로

4일 대전고법 판결에쇠 취소 판결받아

2010-11-06     음성뉴스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일대 금광 개발을 추진하는 대륙광업이 꽃동네와 주민들이 낸 공사중지가처분 파기환송심 고법 판결에서 취소 판결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꽃동네와 주민들이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지 주목되고 있다.

5일 대륙광업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공사중지가처분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려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꽃동네와 주민들은 지난 3월 광업권등록사무소와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해 대륙광업이 광업권을 유지했다.

대륙광업은 이로써 광업권과 함께 공사를 재개할 수 있어 금광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대륙광업 관계자는 "법원은 지하수 고갈과 지반 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음성군과 협의해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며 "일부 주민을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이를 취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