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의회 출석 요구 응해야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음성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대표를 의회가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종전까지 각종 사안 발생 시 군의회에 관계 공무원이 기관 대표를 대신하여 출석 답변하였으나 이제는 직접 관계 단체 대표가 출석하여 답변하게 되었다.
음성군의회는 15일 제290차 제1차 정례회에서 조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상정한 ‘음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 의원은 “이 조례안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석․답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회 출석 답변은 ‘지방자치법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대표 또는 사무국장이 하도록 되었다.
이는 각종 사안 발생 시 군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대표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관계 공무원이 대신하여 출석하여 답변했으나 이제는 관계기관 대표가 직접 출석하여 답변하게 됐다.
이번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로 음성군의회는 각 사안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대표를 출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기관사회단체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