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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공무원 A씨 뇌물수수혐의 구속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 제공 공무원 등 21명 적발

2011-01-12     음성뉴스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십여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음성군청 공무원 A씨((35)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최창호)는 12일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오락실 업자 B씨(35)등 5명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건네는 등 창구역할을 한 C씨(36)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바지사장을 고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D씨(33)등 달아난 5명을 지명수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20일까지 게임장 등록절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게임장 장소 알선, 단속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B씨 등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1583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들로부터 불법 오락실과 관련된 정보를 들으면 B씨 등에게 순찰계획표 등 단속정보를 제공한 뒤 차명계좌나 C씨를 통해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사행성오락실 업자 B씨 등은 매일 영업 이익을 계산한 뒤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하며 오락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오락실 업자들이 지역 출신 담당 공무원들과 결탁해 등록 명의자만 변경한 뒤 계속 영업을 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배후세력 등을 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엄단하는 한편 철저한 자금원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