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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구제역·AI 이동제한 고시

소이면 후미리 등 위험지역

2011-01-19     음성뉴스
음성군은 충주시 주덕면, 생극면에서 구제역 발생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소재의 오리 사육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거 구제역 및 AI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10㎞이내 경계지역에 있는 음성읍 등 9개 읍면에서 사육중인 감수성 동물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충주시 주덕읍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반경 3㎞이내 지역인 소이면 후미리를 위험지역으로 반경 10㎞ 이내지역인 음성읍 석인, 신천,용산, 읍내, 평곡,한벌리,소이면 전지역, 원남면 구안, 하당, 하노리 등 3개 읍면 17개 리를 경계지역으로 고시했다.

또한 생극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생극면 관성리·병암리·팔성리·임곡리·차평리 등 5개 리를 위험지역(반경 3㎞ 이내)으로, 음성읍, 금왕읍,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등 5개 읍·면 44개 리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서 AI 발생에 따라 금왕읍 호산리·쌍봉리, 삼성면 능산리·대정리·대야리·용대리·덕정리·상곡리·용성리, 생극면 방축리·병암리·송곡리·임곡리·팔성리 등 3개 읍·면 14개 리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했다.

군은 이들 경계지역에 대해 감수성 동물·출입자 이동과 외부인·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가축 이동제한 지역에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고시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