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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체 방치..郡 경찰에 고발

음성군 생극면 모농장 주

2011-03-01     음성뉴스

음성군은 죽은 돼지를 방역당국에 신고 하지 않고 방치한 농장주를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군은 음성군 생극면 한 돼지축사에 새끼를 포함, 20여마리의 돼지 사체가 방치되어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 26일 농장주를 가축전염병예방 위반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

농장측은 군에 가축폐사 신고도 않은 채 돼지 사체를 축사 옆에 3-4일간 방치하다가 농장 인부 등을 동원해 지난 25일 축사 인근에 구덩이를 판 뒤 비닐 두 겹을 깔고 매몰했다.

이 농장은 사육돼지 1500마리 중 지난 8일 30마리의 돼지가 구제역 증상을 보여 정밀조사 결과 11일 양성판정을 받아 다음날에 모두 살처분 매몰했다.

군 관계자는 "농장이 폐사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방치해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나머지 30마리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농장주는 방역당국 조사에서 신고 의무사항을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월 6일 구제역이 발생한 음성군에서는 사육하던 9만8천여마리의 돼지 가운데 이날 현재 92%인 8만9천957마리가 양성판정을 받았거나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매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