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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지역농협 조합장 사금융 알선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

2020-10-27     음성뉴스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음성 지역농협 A 조합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금융 알선 등)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음성 지역농협 A 조합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B 씨가 “조합장이 농협 직원들과 수상한 돈 거래를 했다”며 A 조합장을 사금융 알선 혐의로 고발했다. B 씨는 또 검찰에 “조합장이 도박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내렸다.<충청투데이 발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