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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 ‘동지서 적으로’

음성군 원고-피고 법정 대결

2011-05-13     음성뉴스

음성군 고문변호사들이 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원고와 피고측 변호사로 법정에서 다투는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졌다.

12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군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A․B변호사가 각각 원고와 피고측 변호를 맡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폐기물처리업체인 Q사가 음성군이 환경피해 우려와 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Q사는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지난 1월 청주지방법원에 건축불허가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군 고문변호사인 A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따라 음성군 고문변호사인 A변호사와 B변호사가 원고와 피고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고 이 소송은 12일 2차 변론을 끝낸 상태다.

A변호사는 이 소송건 외 군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소송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관련법은 이 같은 일을 금지하거나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수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음성군 실무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군청 주변에서는 불법 여부를 떠나 큰 물의없이 조용하게 소송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군청 고문변호사를 맡을 때도 이런 상황이 예상돼 군을 상대로 한 소송을 못맡게 하면 고문변호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군도 ‘무방하다’고 답변했다”며 “맡아서는 안될 사건을 맡은 게 아니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고문변호사를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