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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사고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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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음성뉴스
유영삼

현재는 차량의 크기에 맞춰 차량을 렌트하거나 대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동일 내연기관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대차 기준을 만들었다.

먼저 동일 내연기관 차종이 있는 전기·수소차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쏘울이나 코나처럼 전기차도 있고 일반 휘발유 차량도 있는 경우에는 렌트 시 동일 내연기관 차량을 대여하는 것이다.

만약 동일차동이 없더라도 규모가 유사한 전기차를 기준으로 동일 내연기관 차량이 렌트된다. 예를 들면 넥소의 경우 코나와 출력이 유사하기 때문에 대차시 내연기관 차량인 코나와 동급차량인 티볼리, 스포티지를 대차할 수 있다.

또 동일 내연기관 차종이 없고 전기차의 최고출력이 220kw 이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을 기준으로 대형차량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최저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전기차의 최고출력이 220kw 이상이면서 내연기관 차량이 없는 테슬라 모델X와 모델S, 벤츠 EQC 등은 그랜저2.2나 K7 2.2가 대차 기준이 된다.

또 220kw 넘지 않는 테슬라 모델3, 쉐보레 볼트 차량은 소나타와 K5를 렌트할 수 있다. 이같은 기준이 마련된 것은 현행 자보 표준 약관에 관련 기준이 없어서다. 현재 내연기관 차량은 대차 제공기준을 피해차량과 같은 종류에서 배기량, 연식이 비슷하고 요금이 가장 낮은 차량으로 돼 있다.

또 차량을 대차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차료의 35%를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다. 반면 전기·수소차는 차량의 크기에 맞춰 렌트를 해주거나 대차료를 지급하고 있다.기준도 보험사별로 조금씩 달랐다. 이러다보니 차량소유주와의 분쟁도 빈번했다.

전기·수소차의 경우 차량가액은 1억원이 넘어도 실제 차량의 크기는 중형차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차량 가격으로는 대형승용차보다 비싸지만 대차료는 소나타 차량이 기준이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