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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새마을회 A사무국장 1개월 대기 발령 징계

산하단체 회장 선거 절차상 하자 등 혐의로

2021-03-24     음성뉴스

음성군새마을회 A사무국장이 산하단체 회장 선거 문제로 충북도새마을회로부터 1개월 대기 발령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사무국장은 지난 1월 19일 비대면으로 실시된 직장․공장새마을운동음성군협의회장과 같은 날 실시된 새마을문고 음성군지부장 선거에 서류 미비 등 절차상 하자 등의 혐의를 받았다.

새마을문고와 직장·공장새마을협의회 등 2개 단체 회장 선출에 있어 서류 미비 등 절차상 하자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회원들의 의견이 제시되면서 충북도새마을회에서 지난 1월 27일 음성군새마을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충북도새마을회 감사 결과 새마을문고음성군지부와 직장·공장새마을운동음성군협의회 등 2개 단체장 선출에 절차상 하자와 서류미비 혐의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2개 단체회장 모두 당선 무효화 처리했다.

또한 충북도새마을회는 감사 결과 2개 단체의 회장 선거에 A사무국장이 실무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 12일자 공문을 통해 3월 15일부터 1개월간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