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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거리, 교동사거리 집중단속

음성경찰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2011-06-08     음성뉴스

음성경찰서(서장 정용근)는 주․정차 문화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실시하는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음성고 입구 중앙사거리와 음성군청 인근 교동사거리를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음성경찰서는 8일 대회의실에서『주 ․ 정차문화 개선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앙사거리와 교통사거리를 집중관리 지역으로 설정하고 1차로 1개월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과 음성군청관계자,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주민과 교차로 주변 상공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용근 음성경찰서장은 주․정차 집중관리지역 선정 배경 및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집중 논의하였다.

읍성읍내리 중앙사거리와 교동사거리 등 평소 교통민원이 빈발하고 있은 교차로를 우선 집중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제1차로 불법 주 ․ 정차 차량을 1개월간 집중관리하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향후 2차 ․ 3차 대상 장소를 선정하여 관리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음성군청과 합동으로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집중관리지역 주변에 주 ․ 정차문화 개선을 위해 탄력봉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강력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제32조)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횡단보도 ․ 건널목 ․ 안전지대 ․ 버스정류장 등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