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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축분뇨처리장 대법원 상고

14일 방축리 주민들 항의 방문

2011-06-15     음성뉴스

음성군과 음성양돈조합법인이 생극면 방축리에 추진하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자 방축리 주민들이 14일 음성군청을 항의방문 했다.

사업자인 음성양돈조합법인이 보조참고인 자격으로 지난 9일 상고한데 이어 음성군이 검찰로부터 상고 지휘가 내려옴에 따라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1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방축리 주민들은 이날 군청을 항의 방문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과 달리 갑자기 상고한 이유가 뭐냐"고 따지면서 "이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차라리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군은 지난 9일 이필용 음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유선통보가 왔고 13일 공문으로도 접수가 돼 검찰의 지휘를 받고 상고할 수 밖에 없었다”며 “방축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축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갈등을 빚어오다 주민들이 소송을 내 작년 6월 1심에서는 군과 양돈법인이 승소했고, 지난달 열린 2심에서는 주민들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