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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령

2021-05-28     음성뉴스

음성소방서(서장 양찬모)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관계인이 불익일을 받지 않도록 개정 법령에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 의무 부과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상한액 상향 등이다.

개정에 따라 6월 10일부터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 차량 운반자는 위험물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0월 21일부터 관계인이 기록·보관하던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하도록 변경됐으며,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일의 14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강력한 법집행을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043-880-02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