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예정부지 토지출입허가 취소청구‘기각’
2021-06-04 음성뉴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5일 일부 주민이 음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예정부지 토지출입 허가 취소 신청이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되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지난 4월 9일, △음성군이 토지출입을 허가한 면적이 사업 예정지 면적을 초과한 점 △사업 예정지 인근 과수 화상병 우려 등 위법과 하자가 발생했다는 요지로 음성군의 토지출입허가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해 6월 및 9월에도 토지출입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지만 ‘각하’ 및 ‘기각’됐었다.
한국동서발전은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사업비 약 1조 2천억을 투입하여 시설규모 1,122MW급 음성천연가스발전소를, 오는 7월 건설사무소 신축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6월 착공, 2024년 12월말 1단계, 2026년 12월말 2단계를 각각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