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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축협조합장 재판 7월 15일 연기

조합장 업무효력정기 가처분 신청 재판

2011-06-27     음성뉴스

송석만 음성축협조합장의 조합장 업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이 오는 7월 15일로 연기됐다.

27일 오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린 송석만 음성축협조합장의 업무효력정기 가처분 신청 재판은 음성축협 이사측이 자료가 부족하다며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 15일 재개하게 됐다.

법원은 다음달 8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양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재판은 음성축협 이사회가 지난 5월 30일 오전 음성축협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송석만 음성축협조합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키자 송조합장측이 법원에 축협조합장 업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