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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축협조합장 재판 속행(연기)

본안 소송과 함께 심리

2011-07-15     음성뉴스

송석만 음성축협조합장의 업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이 본안소송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 속행(재판연기)됐다.

지난 6월 15일 음성축협 이사측이 자료가 부족하다며 재판을 연기 신청하여 15일 오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린 조합원 자격심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속행된 것으로 열려졌다.

이번 재판은 조합원 자격심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정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재판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재판 날자는 아직 정확히 알려 진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