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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투표, 유.무효 논란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 4일 월례회의

2011-08-04     음성뉴스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는 4일 오전 여협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이번 충북도 여협 보조금 사용 회계처리 감사 건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인데 이어 임시회를 열고 유기향 회장의 여협회장 업무정지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유 회장 측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부족으로 투표로서 효력이 없는 투표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는 15개 가입단체 가운데 13개 회장이 참석하여 이번 충북도 감사 사태에 대해 서로 공방을 벌였고 일부 회장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유기향회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임시회의를 열고 업무정지 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임시회의 투표에 앞서 7명의 회장들이 자리를 이석했고 나머지 6명의 회장들이 유기향회장 업무정지 건을 통과시켰다.

회장 업무정지를 통과시킨 측에서는 음성군여성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하여 13명의 회장들이 참석하였으나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임기가 끝난 회장으로 회원 자격이 없으므로 12명 참석 회장 가운데 6명의 회장 찬성으로 이번 유기향 회장의 업무정지 건은 통과되었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기향회장측은 13명 참석 회장 중 음성군여성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끝났으나 여협에서의 감사직책은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아 아직 회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용소방대장이 설령 임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6명의 투표자 가운데 민통 임옥순회장 후임으로 온 부회장은 위임장이 없어 여협회원으로 자격이 없는 회장으로 투표자 1명은 무효이며 5명의 유효투표는 과반수가 넘지 않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로 책임공방과 회장 업무정지 임시회의 투표 가결 등 한 치의 양보 없는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