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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도 우울증 입증되면…

보험상식 바로알기

2021-12-27     음성뉴스
유영삼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도 우울증이 입증된다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목된다.

19일 보험연구원의 간행물 '보험법리뷰' 14호에 실린 '2021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2월 우울증 환자의 자살 때 보험사의 면책을 제한하고, 가입자(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판시(2017다281367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는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의 유족(아버지)으로, 딸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단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2006년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듣고 우울증 증상을 처음 겪은 후 2008년부터 매년 가을 치료를 받았으나 2011년 10월 우울증이 재발한 상태서 피부·간 질환 등 질병으로 입원을 반복하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은 자살을 보험사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면책서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종전에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했다. 극도의 흥분이나 불안으로 정신적 공황상태 또는 몸을 가눌 수 없는 만취 상태에서 투신하거나,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으로 자해를 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이 사건 1심과 항소심도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행적, 극단 선택의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해볼 때 A씨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