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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2-03-29     음성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지사장 박정숙)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나 폭행, 자해, 업무상 재해 등으로 부상을 입어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공단으로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폭행사고 등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송부하고, 공단의 건강보험 적용여부 결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등이다.

건보공단 음성지사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