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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난동 50대 입건

신고자 알려달라며

2011-09-18     음성뉴스
음성경찰서는 18일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이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7일 오후 11시50분쯤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으나 종업원 최모(35)씨가 응하지 않자 흉기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찾아가 신고자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경찰이 알려주지 않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8일 오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