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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지, 전화금융사기 예방

26일 오전 농협음성군지부에서

2011-09-27     음성뉴스
음성에 사는 60대 여성이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억대를 날릴 뻔 했으나, 농협음성군지부 직원의 기지로 화를 면한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오전 11시경 우체국 직원임을 사칭한 범인들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농협 직원을 수사중에 있으니 농협 직원의 응대에는 따르지 말 것을 고지하면서, 농협음성군지부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금융거래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예방 직원 견종성은 사고시각 365코너를 순찰중, 피해자의 통화내용에 전화금융사기임을 판단하고, 피해자의 금융거래와 전화통화를 제지하여 억대의 전화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농협음성군지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전화사기는 금융기관 등 어떤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신용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런 전화는 모두 사기전화로 의심해야 하며 상대방이 시키는데로 하기 전에 금융기관 종사자, 친지 등에게 전화내용에 대하여 상의하는 등 침착한 상황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