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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불법 영업한 조모씨 검거

음성경찰서 21일 구속영장 신청

2011-10-21     음성뉴스

음성경찰서는 21일 일반 주택에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사행행위영업을 한 조모(51․여)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모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27일 까지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박모(54․여)의 일반주택에 하루 5만원씩 주기로 하고 게임기 9대를 설치해놓고 아는 사람 위주로 연락을 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조모씨는 지난 2월과 5월에도 아는 사람의 일반주택에 게임기 5-7대씩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 단속되었으나 소규모인 점을 이유로 각 불구속 송치된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