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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만 음성축협조합장 기각

4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결

2011-11-04     음성뉴스

송석만 음성축협조합장이 제기한 업무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조합원자격확인  1심 재판에서 원고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유헌종)는 4일 2호법정에서 열린 송 조합장의 음성축협 조합장 업무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조합원자격확인 및 이사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송 조합장은 지난 5월 음성축협 이사회가 송 조합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키자,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업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합원자격 확인 등 소송을 냈었다.

송 조합장측근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