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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 차등화 필요

보험상식 바로알기

2023-07-20     음성뉴스
유영삼

당국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가입율 제고를 위해 최근 이륜차보험제도를 손봤다. 하지만 사고가 잦은 고위험운전자에 최초가입자와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어 고위험운전자대상 할증체계가 세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보험연구원 발간 '이륜차보험 요율제도 개정과 시사점(김규동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음식배달산업 성장으로 배달라이더들의 운전행태와 함께 이륜차보험의 낮은 보험가입률에 대한 우려 섞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체 자동차 대수 중 이륜차 비중이 8.2%(2021년말 기준)에 불과한 반면, 사고 비중(9.8%)과 사망자 비중(15.2%)로 승용차보다 높다. 이에 불구 이륜차의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은 51.8%로, 자동차보험(96.5%)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는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배달라이더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은 연간 평균 보험료가 224만원(2022년 기준)으로, 용도가 비슷한 영업용 자동차보험(107만원)의 2배이상이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금감원은 이달부터 개정된 이륜차보험 요율제도를 시행했다. 개정안은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 최초가입자의 보험료를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고위험운전자와 차등화했다.

이를 통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약 20% 정도 완화됐다. 또 자보처럼 단체 할인·할증제도를 도입, 단체 손해율 실적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