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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이대로는 안된다.

회원간 상호불신 불협화음 지속

2012-02-14     음성뉴스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이하 음성여협)가 유기향 회장 이임 이후에도 상호 불신으로 인한 내홍으로 불안불안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음성군의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음성여협은 지역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로 지금까지 내홍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대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원들 불신이 극에 달해 정관 재개정 등 음성군의 지도 감독이 촉구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협은 지난 4월 음성여협의 해외여행건의 시비를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사유로 임모 민족통일회장의 제명 건에 대해 찬반으로 회원들 간에 패가 갈리면서 불협화음이 제기됐다.

급기야는 지난12월 음성여협 차기 회장 대상인 김영옥부회장에 대한 신임투표에서 이를 부결시키면서 회원들간 불협화음은 극에달한 양상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음성여협은 차기 회장 등록을 받은 후 1월 13일 2011년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 후보로 등록한 윤효숙회장과 김영옥회장 등 2명의 후보에 대한 투표에서 윤효숙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상호 회원들간 불신의 골은 깊어졌다.

그런데 이날 총회에서 일부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관 개정을 실시하여 통과를 시켰다.

총회에서 음성여협 정관개정은 ▶역대회장 명예회원으로 월례회 참여, ▶윤리위원회 구성 전 현직회장 포함, ▶단체장 10년 이상 한 협의회 회원 자동 탈퇴 등 3개 조항이 신설 및 개정됐다.

이날 개정된 『역대회장 명예회원으로 월례회 참여』 조항은 지난 3년 전 음성여협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음성여협 회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개정한 정관과는 정 반대되는 것으로 일부 회원 자신들의 편리대로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신설 정관 『한 단체의 단체장을 10년 이상 한 협의회 회원은 자동 탈퇴된다』는 조항은 눈에 가시나 다름없는 일부 단체 회원들을 탈퇴시키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음성여협 일부 회원 및 음성여협을 이해하는 주민들의 객관적인 견해이다.

이같은 정관 개정 등을 다수결에 의해 처리되었다고 하나 객관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 지역의 일부인사들의견해이다.

지역의 일부인사들은 음성여협이 다수결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비상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음성군의 지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k모 회장은 “각 단체의 회장선출은 그 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여협회원을 타의에 의해 박탈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음성군은 음성여협이 잘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다"며 지역에서 더 이상 음성여협의 불협화음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