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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걸리면 즉각 등록 취소

유사석유 판매 처벌 강화

2012-05-17     음성뉴스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본격 도입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5일 가짜 석유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본격 시행을 밝혔다.

개정된 석대법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고의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면 한 번만 적발돼도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또 고의성 없이 가짜 석유를 팔아 사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가짜 석유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현수막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우선 충북지역 단속은 장비 등을 활용해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가 집중 실시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관계자는 "땅에 매설되어 있는 장비들을 감시하기 위해 최신 장비 등을 도입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들의 제보도 필요하다. 유사석유 판매 근절을 위해서라도 시민모두가 참여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도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유사석유 판매된 주유소에 대해 그동안 영업정지를 실시해 왔다"면서 "석대법 시행으로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필요한 부분에 철저하게 대비해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