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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 넘는 살인적인 고리 뜯어

음성경찰서, 악덕 대부업자 검거

2012-05-18     음성뉴스

음성경찰서는 15일과 16일 지역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연200%가 넘는 살인적인 고리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 2명을 검거했다.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 6일 괴산읍 소재 유흥업소 업주인 B씨에게 5백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매일 10만원씩 60일간 6백만원의 이자를 변제받는 등 연 225.7%-304.9%의 이자율을 적용, 1년 동안 괴산군 일대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3500만원의 고리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2011년 5월 20일 삼성면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K씨에게 2백만원을 빌려주고 100일간 2백6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 후 원금을 갚지 않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감금․폭행하는 등 4년간 음성군과 괴산군 일대 유흥업소 업주 등 17명에게 87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99.1%의 고리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경찰서 지능팀은 검거된 대부업자 2명을 상대로 불법채권추심 사실이 더 있는지 등을 수사중이다. 경찰은 “고금리 무등록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서민경제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