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포커 게임

금광개발 공사중지 소송 주민 승소

본안 판결 확정까지 탐광 채굴 금지 판결

2012-06-19     음성뉴스

음성군 맹동면 주민들이 제기한 금왕읍 삼봉리 금광개발 갱도굴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는 18일 “(주)대륙광업의 금광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등 환경피해에 대해 2011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지난 11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이날 대륙광업은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탐광 및 채굴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주민 승소와 함께 오는 8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광업법에 따라 굴진탐사가 제한된다.

단체 관계자는 “주민들과 대륙광업간 12년의 마라톤 소송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탐광 및 채굴을 위한 굴진 공사 금지가 받아들여졌고 개정 광업법의 입법취지가 난개발 방지와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륙광업은 지난 2000년 말부터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23-1번지 일원에 갱도를 설치하고 맹동면 꽃동네 방향으로 340m 굴진공사를 진행했으며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이 공사로 인해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가옥에 균열이 가는 등 환경피해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