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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70km/h로 하향조정

82번지방도 금왕-대소구간

2012-07-31     음성뉴스

음성경찰서(서장 윤중섭)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8월 13일부터 82번지방도 금왕 - 대소 구간의 제한최고속도를 80km/h에서 70km/h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음성경찰서는 82번지방도 대소 대풍리(진천경계)부터 금왕 무극리 무극교차로까지 15.6km구간 대하여 제한 최고속도를 80km/h→70km/h로 하향조정하며, 이 구간 중 오선사거리부터서 무극교차로 구간은 60km/h → 70km/h 상향조정하여 속도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제한속도 조정은 82번지방도 상에 금왕 산업단지, 대풍 산업단지 대소 산업단지 등에 출퇴근차량 및 기업체 물류 수송을 위하여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성TG에 진출입하는 차량은 금왕-대소구간을 꼭 거쳐 가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이 매우 많으며, 82번지방도 주변에 한양아파트를 비롯하여 8개 아파트 입주민 약 3,00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주변통행차량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특히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윤중섭 음성경찰서장은 “82번지방도 금왕-대소구간에 대한 속도하향조정으로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 특히 보행자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요 사고다발구간 안전시설 개선 및 외지차량 운전자 대상 홍보방안, 중요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