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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A면 이장단協 군에 청원서

직무태만 등 규정위반 무기계약직 A씨 인사조치 촉구

2010-05-27     음성뉴스

음성 모 면사무소 직원과 면장간의 ‘노동행위 탄압,부당 노동행위 지시’와 ‘상습 근무 태만, 업무소홀’ 등 직원 간 마찰과 관련 26일 해당지역 이장단협의회는 “상습적으로 근무 태만을 일삼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 A씨를 인사 조치해 달라”며 음성군에 청원을 제출했다.(본면 5월19일자 보도)

중부매일신문이 27일자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음성군 모 지역 이장단협의회 회장인 B씨는 “면사무소 무기계약직 근로자 A씨는 상습적으로 정시 출근을 하지 않고 근무를 소홀히 한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노조 사무국장의 교섭행위를 빌미로 근무태만과 복무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25,26일 이틀간 부군수, 행정과장을 만나 인사조치를 신속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특히 “무기계약직 A씨로 인해 다른 공무원들까지 ‘욕’을 먹고 있다”며 “음성군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제13조(계약해지)1항을 보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2항 지각·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5항의 근로자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A씨는 마땅히 해임돼야 할 인물”이라며 “관리부서인 행정과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인사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씨는 “A씨의 상습 근무태만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장협의회에서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리부서인 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청원건과 관련, 군청내 무기계약직 징계위원회(위원장 구성 노측 5명, 사측 5명)를 소집했는데 노측에서 제시한 징계위원회에 공무원 이외의 타 인물 2명이 신청돼 관련법에 따라 재 인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며 “당사자의 소명절차와 관계절차를 거쳐 해임 또는 중징계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