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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5일이 남긴 것

아침단상

2012-12-17     음성뉴스

전국공무원 노조 음성지부(이하 음성지부)가 폭행 고위 공무원을 음성군수가 비호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며 벌인 집단 시위가 5일 만에 음성군과 전국공무원노조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직원을 폭행한 고위 공무원을 자치단체장이 감싸고 있다며 지난 6일 기자회견과 함께 농성에 들어간 음성지부가 10일 음성군과 ▶2심 행정소송 수행 ▶K 사무관 본청 복귀인사 배제 ▶군수 사과 ▶재발방지 조치 등 4개 항에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다.

이번 사태는 음성지부뿐만 아니라 전공노 충북본부까지 동원되어 결사 투쟁 진행은 물론 박재욱 지부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으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파만파 전개되었으나 이날 합의로 큰 불상사 없이 끝나게 되어 여간 다행히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전개된 투쟁을 보면 음성지부는 6일 오전 음성군청 현관에서 폭력사무관 K모씨에 대한 즉시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군청 정문 우측에 24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뿐만 아니라 박재욱 음성지부장이 7일 오전부터 군수실 좌측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식을 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사태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음성지부가 이번 투쟁이 벌어지기까지 K씨는 2011년 6월과 2012년 1월, 사무실과 길거리에서 소속 직원 2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각각 정직 1월과 강등(5급→6급으로)처분을 받았다.K씨는 이에 불복해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음성지부는 그동안 군수와 가진 간담회에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공직사회의 인권회복을 위해 폭력 사무관의 복귀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군수는 K 사무관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최후 변론마저 포기하면서 사법부는 결국 K 사무관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4일 2심 항소포기 의견서마저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음성지부는 발끈하여 반발했다.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수에게 ▶항소포기 철회하고 즉각 항소하라 ▶폭력사무관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음성군민과 음성군 직원에게 사과하라 ▶폭력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이를 공개하라는 3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음성지부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를 비롯하여 민주노총과 음성 민중연대 등과 함께 군수 퇴진 운동까지 벌인다는 입장이었다.이번 사태는 일이 더 크게 전개되기 전에 다행히 극적 협의로 사태는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이필용 음성군수는 행정운영에 큰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의해 군정 수행능력에 대한 재평가를 받았다.이는 향후 음성군정 수행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군수는 순수한 열정으로 음성군정을 성실하게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불편부당을 초월한 성품을 갖춘 인물로 음성군민들에게 부각되었으나 이번 일로 많은 공직자들이 실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정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는 일도 수없이 많다. 이런 난관이 어디 한두 가지랴.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 별의 별일이 다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번 사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두 번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