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포커 게임

체육회 정관 일부 개정 관심 집중

12일 이사회에서 상정, 제14조 임직원 채용 기준

2013-02-14     음성뉴스

음성군체육회 정관개정 문제가 체육회 이사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개정될지 지역 체육계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음성군체육회는 12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정기 이사회를 열고 안건심의로 제1호 201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승인의 건, 제2호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의 건, 제3호 종목별 연합회 가입·탈퇴 승인의 건 등의 심의와 안건을 승인을 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이양희 이사가 음성군체육회의 개선을 위해서는 체육회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정관개정안을 제기, 3개의 본 안건 심의 이외에 음성군체육회 정관개정안을 받아들여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음성군체육회 정관개정안은 2010년 음성군체육회와 음성군생활체육회 등 2개의 단체가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정관이 현 음성군 체육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되어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즉 현 음성군체육회 정관은 대한체육회나 충북체육회 등 상위법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나 제14조 임직원 채용기준이 상위법과는 달리 국가인정지도자자격 소지자, 학사출신, 지도자 경력 몇 년 등의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이런 임직원 채용기준은 군내에서는 소수인들을 제외하고는 이에 해당자가 없을 정도로 까다롭게 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음성군체육회 정관개정 안건이 채택됐다.

음성군체육회 이사회는 이번 음성군체육회 정관개정 안은 대한체육회 및 충북체육회 등 상위법에 의거와 음성군 실정과 유사한 자치단체 정관을 참고하여 다시 제정하기로 했다.

정관개정 안건을 발의한 이양희 이사는 “현재의 음성군체육회 정관은 음성군 체육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임직원 채용 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문호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윤 부회장은 “현 정관은 음성군체육회와 음성군생활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문제가 있어 통합 음성군체육회 출범 초기 정관개정안건을 발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실에 맞게 임직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정관이 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석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은 “현재의 정관은 지난 2010년 음성군체육회와 음성군생활체육협의회 통합과정에서 당시 체육회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며 “지금에 와서 상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상정된 음성군체육회 정관개정안은 어떤 방향에서 다시 만들어 질지 음성군 체육인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어 누구나 수긍하는 보편타당한 정관개정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종목별 연합회 가입·탈퇴 안건에서 검도 종목 가입과 당구, 우슈, 쿵후 등 3개 종목 탈퇴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