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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인사규정 개정안 총회 통과

일부 조항, 시시비비 거리 제공 문제

2013-02-22     음성뉴스

음성군체육회 이사회에서 발의한 음성군체육회 임직원 인사 규정 개정(안)이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됐다.

음성군체육회는 21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이필용 음성군체육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음성군체육회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안건심의로 제1호 201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호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제3호 음성군체육회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이날 제3호 음성군체육회 규정 개정(안)은 지난 2월 12일 이양희 이사가 음성군체육회의 개선을 위해서는 체육회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정관개정안에 대해 음성군체육회가 1안과 2안을 마련하여 제출했다.

대의원 총회 의결에서 정관개정 1안과 2안에 대해 거수로 표결한 결과 1안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인사규정 개정 1안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제14조(신규채용시 자격기준) 사무국장 및 일반직 직원의 신규채용 자격 기준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체육교사, 스포츠경영관리사)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완화하여 개정했다.

개정안은 일반직 직원 신규채용자격 기준은 시·군 단위 이상의 체육회(일반, 생활, 장애인, 지도자) 근무경력, 선수 및 지도자(실업팀, 도 대표 이상) 경력, 체육분야의 대학교수와 교사 경력으로 한정한다로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5.6급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당해 업무분야에 7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자에서 이번 개정안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당해 업무 분야에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로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5.6급 자격 완화는 음성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체육회 일부 팀장이 채용기준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동급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것에 반하는 것으로 군의회 시정사항이 무색하게 됐다.

음성군의회는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팀장이 임용일 보다 자격증 취득일이 늦고 당해 업무 분야에 학사는 7년, 고등학교 졸업자는 1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나 임용일(2011년 2월8일) 현재 5년 11월만 근무한 것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했었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 인사규정 개정으로 사무국장 채용규정이 완화되어 문호가 열린 상태이나 일부 팀장이 그동안 채용기준 미비인데도 불구하고 동급의 급여를 받고 근무한데 대해 시시비비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