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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압류처분

운영법인 이사장 개인채무로

2013-04-23     음성뉴스

음성군 금왕읍 소재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이 운영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승덕원 이사장의 개인채무로 인해 음성군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복지관 보조금이 압류처분을 받아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음성군으로부터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충주 소재 사회복지법인 승덕원 이사장이 최근 18억여원의 개인 채무로 인해 음성군으로부터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보조금이 압류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비롯하여 직원급여가 막혀있어 복지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성구은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 연간 11억원의 보조금을 분기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4월에 지급된 2기분 보조금 3억여원이 압류돼 25일 직원 월급이 체불된 상태다.

이처럼 시설 보조금이 압류된 것은 이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이며 주변에서는 시설확대로 과다한 돈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법인의 채무는 18억원 가량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압류가 플리지않을 경우 정상적인 복지관 운영이 어렵다.

군은 "4월달 급여는 3-4분기 보조금을 앞당겨 교부해 해결할 예정"이라며 "압류된 보조금은 청주법원에 제기된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12월 음성군과 사회복지법인 승덕원은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청주 소재 충북도장애인복지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자활생활 능력 항상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을 위해 장애 재활전문서비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