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포커 게임

오리농장 강행하면 고소고발 조치

6일 하노리 오리농장반대대책위원회 밝혀

2013-05-06     음성뉴스

하노리 오리농장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최종찬)는 6일 오리농장 사업을 강행한다면 건축에 따른 인·허가와 관련하여 담당관료들을 고소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리농장반대대책위는 이날 오전 음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 담당관료들이 오리농장 인·허가가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동 사업을 강행한다면 무효소송 등과 관료들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표명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리농장 건축신고는 분명한 불법이라고 전제하고 해당지역의 표토 분석 결과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의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았음에도 50㎝ 이상의 성토가 이루어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지역은 2012년 1월3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바 이후 가축사육이 금지됨을 의미함에도 불법신고의 축사신고를 근거로 한 가축사육행위를 허가하는 배출물 신고, 접수, 수리행위 또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관련 공무원들이 명백한 과오를 범하고도 이를 규정이 없었느니, 해당지역의 바닥을 파내면 된다느니 식으로 자신들의 행정적 과오를 언론 등에 더 이상 호도하거나 지역민들에 대한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하노리 207번지의 농장 건으로 어떠한 보상·지출행위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위의 업무를 무시하고 불법적 인·허가를 행한다면 관료들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음성군의 부당행위나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오리농장 인·허가는 명백한 불법이며 허가청이나 농장주가 동사업을 강행한다면 행정행위 무효소송, 손해배상청구, 감사청구, 관료들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장, 주민자치위원, 개역개발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