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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료처리사업 행정소송 주민 패소

24일 청주지법 1심 선고공판에서

2010-06-24     음성뉴스

음성군 생극면 주민들이 제기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 취소' 행정소송에서 음성군이 24일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 음성군이 승소했다.


이에따라 생극면 방축리 일대 가축분료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방축리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군이 방축리에 가축분뇨 공동처리 시설 개발행위를 허가하자 주민 동의서 변조와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동의서, 환경영향평가, 환경피해 등 쟁점에 대해 주민동의서는 건축허가 결정 사항이 아니고 농업인이 민간자본으로 운영하는 농업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악취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했다.사업 주체인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생극면 방축리 일대 4838㎡에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항소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여전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군과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은 주민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이 다른 부지를 물색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주민과 마을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민들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이 생극면 방축리 일대 4838㎡에 하루 처리용량 100톤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 지난 1월에는 사업 부지 매입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청탁 등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입건되는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