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포커 게임

유기질비료 지금 신청하세요

11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서 신청 접수

2013-11-06     음성뉴스

충북도는 내년에 공급할 유기질비료를 11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유기질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 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는 우선 지원된다.

지원 비종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으로, 20kg 기준 1포 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부산물비료는 등급에 따라 1등급은 1,800원, 2등급은 1,600원, 3등급은 1,3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하되, 행정구역이 시군은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금년 12월 중 공급량을 확정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1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사업신청 접수 기관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전 지역농협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변경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이 구축되어 농가 신청면적을 기준으로 작물별, 시설별, 수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이 자동 산출되는 등 일부 추진방식이 변경된다.”고 밝히고, 신청기간 내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꼭 신청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유기질비료를 20만8천 톤을 공급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를 통해 2015년까지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을 도 경지면적의 1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