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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금융재산 조회 및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등

2014-06-02     음성뉴스

충북도가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947명에 대해서는 전국 주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119개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하여 금융재산을 조회, 압류, 추심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금년 4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741억원으로 시군별 체납액 규모를 살펴보면, 청주시가 250억원, 청원군 105억원, 충주시 92억원, 음성군 91억원, 진천군 59억원, 제천시 41억원, 보은군 26억원, 옥천군 19억원, 증평군과 괴산군이 각각 16억원, 영동군과 단양군이 각각 13억원 순이다.

지난 5월에는 체납자 압류부동산 845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1년이 경과된 3천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144명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단공개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로 선정하고 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금융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