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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2014 우수국회의원 선정

농민 보호 농업 활성화 입법 및 정책개발

2014-12-29     음성뉴스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국회의장 주관 2014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매년 12월 말 법률안 발의건수 및 가결건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 등을 기준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자문위원회를 거쳐 국회의장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강화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제역, AI 발생 시 지자체 부담은 줄이고 국가 지원은 높이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관광 및 민박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주력해왔다.

또한, 세월호대책법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해적법으로 불리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방지와 대응에 관한 법률」등 각종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활동을 펼쳐 2014년 총 11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경대수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 수상은 「제3회 대한민국실천대상 및 제2회 대한민국평화대상 – 의정활동 부문」수상, 「2014 대한민국 창조경영대상&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대상」수상, 「2014 푸드투데이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선정에 이어 네 번째다.

경대수 의원은 “입법과 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히고, “2015년에도 농민‧농촌을 위한 입법활동은 물론 정책 방향 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안 제‧개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