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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국산고추 무관심과 외면 일관

관세 27%에 불과 저가수입 가능

2015-09-09     음성뉴스

정부의 방치 속에 값싼 수입 냉동고추가 고추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계 기업들이 국산고추를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식품업계에서 사용하는 전체 고춧가루의 국산 비중은 2013년 기준 전체 사용량 2만9천톤 중 28.1% 8천2백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치류에 사용하는 국산 고춧가루 사용량은 2013년 기준 총 사용량 1만7,600톤 중 41% 7천2백톤, 고추장에 사용하는 국산 고춧가루 사용량은 2,771톤 중 5%인 137톤, 면류(라면)에 사용하는 국산 고춧가루 사용량은 662톤 중 0.1% 7백kg으로 나타났다.

경의원은 수입 냉동고추의 공세와 국내 식품기업의 국산 고추 외면 등으로 2014년도 국산 고추는 전년대비 28% 감소한 8만5천톤이 생산되었고 재배면적도 36,120ha로 20.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수입 냉동고추는 270%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건고추 등과는 달리 관세가 27%에 불과해 저가수입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해동·건조과정을 거쳐 건고추와 고춧가루로 둔갑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춧가루 둔갑실태와 관련하여 단속규정 및 처벌근거가 없어 사실상 무방비상태에 놓여져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현재 국내 고추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에도 가격은 오르지 않고, 다시 재배기피가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인해 고추농가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대수 의원은 “정부는 수입 냉동고추의 건조·가공 후 판매가 위법 또는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냥 손 놓고 있고, 국내 식품업계 역시 국산 고추를 외면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히며, “더 이상 시장원리에만 맡겨두고 방치한다면 고추재배 농가들은 머지않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대수 의원은 “수입 냉동고추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와 더불어 국내 기업들이 국산고추 사용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혜택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