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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음성뉴스
  • 승인 2016.02.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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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금년도 표준지 26,184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5.2%)에 대한 적정가격을 2월 23일자로 결정․공시 됐다고 밝혔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5-5, 청주타워 부지이며 1㎡당 1,040만원(3.3㎡당 3,438만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1㎡당 215원인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 산9-1 임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지가에 대한 시․군의 의견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금년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4.67% 상승(전국평균 4.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청주시 서원구가 7.57%로 문의↔현도간 도로확포장 부근 지역과 모충동등 구시가지역에 대해 시세를 고려한 실거래가 상승분 반영 및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 부지의 수익성 등을 포함한 지가상승율 반영, 실거래가 시세대비 낮게 산정되었던 토지의 변동율 반영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어 단양군이 7.52%, 괴산군이 6.71%, 음성군이 5.31%, 제천시가 5.19%, 보은군이 4.66%, 영동군이 4.61%, 흥덕구 4.41%, 상당구 4.39%, 옥천군 4.37%, 청원구 4.03%, 충주시 3.35%, 진천군 3.31%, 증평군 3.19%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활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경매․담보평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지가업무담당부서)에 비치돼 있고, 2월 23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등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군․구 민원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 평가후‘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재조정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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