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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돈법인 대표 '사문서위조' 유죄
<속보>양돈법인 대표 '사문서위조' 유죄
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
  • 음성뉴스
  • 승인 2010.10.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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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과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중인 사업주체 측 대표에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생극면 방축리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씨가 28일 사문서 위조·행사 관련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임복란 방축리 이장은 "법원 판결은 주민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사문서 위조 혐의를 증면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다. 양돈법인이 주민들의 인장을 임의로 도용했음이 드러난 만큼 양돈법인은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은 국·도비와 자부담 등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극면 방축리 일대 4838㎡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도 군과 양돈법인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9월14일부터 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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