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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후원을 시작하자
정치자금 후원을 시작하자
기고
  • 최현진
  • 승인 2016.12.1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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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진 음성선관위 홍보주임.

정치자금이란 일반적으로 정당 내지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우리가 정치자금이란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정치자금’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첫 번째 연관검색어로 ‘불법정치자금’이란 키워드가 생성된다. 연관검색어가 사용자들이 자주 찾은 단어나 최근 이슈를 반영해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유권자의 정치자금에 대한 의식 엿볼 수 있다.

본래 정치자금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긍정적인 의미도 담겨있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는 것 같다.

사실 불법정치자금 조성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있다. 바로 정치후원금제도이다. 정치후원금제도는 과거 정치자금 불법수수와 그에 따른 정경유착의 폐단을 타파하기위해서 법인이나 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시키고 개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함으로써 탄생하였다.

정치인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일반국민은 나의 정치적 의견을 대변해줄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치후원금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정치자금은 후원할 수 있다. 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며,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선관위는 매 분기별로 기탁금에서 모금활동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시의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기탁금을 정당에 배분한다.

또한 후원금과 기탁금 모두 개인이면 누구나 기부할 수 있지만,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후원금과 기탁금을 일절 기부할 수 없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의 정치자금기부 편의와 기부증진을 위해 정치후원금센터를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후원금과 기탁금 기부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 결제수단 또한 다양화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모바일 결제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세재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깨끗한 정치, 건전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줄 올바르고 참된 정치인을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고, 우리의 대리인들이 참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기부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소액 정치 후원금이 우리의 대표자인 정치인과 주권자인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올바른 수단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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