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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특정업체 보증은 범죄행위
음성군 특정업체 보증은 범죄행위
한동완 군의원 5분 발언통해 밝혀
  • 음성뉴스
  • 승인 2017.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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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완 군의원.

한동완 음성군의원은 17일 성본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특정업체를 위해서 음성군이 지분 외에 보증을 서는 것은 관계 법령과 조례 등 법적 상식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한다”며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성본산단의 정부 투융자 심사의 불법성, 음성군 산단행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발언에서 "성본산단과 관련하여 수차례 의원간담회에서 성본산단 문제를 언급했다"며 "어떻게 집행부가 산단행정과 관련하여 이렇게 뻔뻔하냐"고  말했다.

한 의원은 성본산단반대추진위가 행자부 관계자와 대화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면서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는 성본산단 진행은 입주업체 40%를 미리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전에 행자부에 이를 다시 확인심사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사업승인 후에 입주업체를 확보하지 않는 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음성군은 행자부에 약속한 40%의 입주업체는 현재 확보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음성군과 의회는 지난 2015년 1월 15일 태생산단과 관련하여 지분 외에는 절대 보증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는데 왜 음성군이 지분 외의 보증행위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상환불능의 위험한 상태로 군정을 이끌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성본산단의 조례를 위반하여 보증을 서는 행위나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증을 서는 행위는 명백한 10만 군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범죄라며 성본산단에 입주업체가 갖추어졌다해도 지분 외에 보증으로 군민과 군정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은 범죄라고 했다.

이어 “시행사측에서 지자체의 보증 한계점인 540억원을 초과하는 보증은 자신들이 이면 협약으로 제시하겠다고 주장하는데 그럴 능력이 있으면 자신들이 자금을 마련해야지 왜 음성군에 담보를 요구하냐”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업체를 위해서 음성군이 지분 외에 보증을 서는 것은 관계 법령과 조례, 그리고 일반인의 법적 상식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본 의원은 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음성군이 본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성본산단의 수익률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전국에서 어떤 산업단지의 수익률이 60%에 이르냐며 수익률이 60%대에 이른다는 주장을 펴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성본산단과 관련하여 허황된 주장을 앞세워 군민들에게 보증요구를 하기에 앞서서 파행적인 산단행정과 음성군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뻔뻔한 범죄적 행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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