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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로명 주소사업 관련 공무원 재산 압류
<속보>도로명 주소사업 관련 공무원 재산 압류
해당 공무원 5명, "억울하다" 호소
  • 음성뉴스
  • 승인 2010.12.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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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음성군 새 도로명 주소사업과 관련하여 음성군이 청주지방법원에 실무책임자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 법적인 제재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자체 감사에서 잘못된 행정처리가 드러난 만큼 재정상 필요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비하여 업무 담당자의 재산을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재산 압류 조치는 당시 업무 담당을 비롯하여 사업비 지출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민원과 및 재무과 등 5명의 직원에 대해 재산 압류 조치와 형사고발 대상이 되어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군은 지난 6일 “감사원 감사에 앞서 가진 자체 감사에서 이미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실무 책임자에 대해 재산 압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7일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와 형사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면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번 재산 가압류조치는 음성군이 사업 부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2억8천만원에 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을 조기에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며 “본인들만 책임지기에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음성군은 도로명 새주소 사업을 2009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총사업비 8억4660만원(국․도비 50% 포함)을 들여 관내 688개 도로구간과 21,200개소 건물에 대한 도로명과 건물 번호판을 부착하는 시설물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설물 설치 미완료 상태에서 준공처리 후 사업비를 선 집행한 가운데 사업체의 부도와 사업주의 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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