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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첫 가입자 탄생
농지연금 첫 가입자 탄생
금왕읍 민범기 대소면 어윤일씨
  • 음성뉴스
  • 승인 2011.01.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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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 농지연금 첫 가입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실시된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인 농지 연금 첫 수혜자로 금왕읍 금석리 민범기씨(77)와 대소면 소석리 어윤일씨(70)등이라고 밝혔다.


민씨는 2억3천만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178만원의 연금을 10년간 받게 되고 이씨는 74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10년간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기금을 종신형이나 10-20년 동안 기간을 정해 받는 정기형 중 하나를 선택해 매월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부부가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농지면적이 3만㎡ 이하면 누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도 담보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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